대통령이 던진 화두…10명 중 7명 "복지 부담"[다문화 셈법①]
등록 2026.11.07 13:00:00
李대통령 "다문화 우대 필요성 검토"…시행령 개정도 거론
다문화가족 지원 본격화 20년…달라진 가족 여건 반영 과제
"초기 정착 지원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지원 구분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월 5일 대구 중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설 명절 행사’에서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원들이 떡만둣국에 쓰일 가래떡을 썰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2.0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1560_web.jpg?rnd=2026020511342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월 5일 대구 중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설 명절 행사’에서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원들이 떡만둣국에 쓰일 가래떡을 썰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구무서 용윤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본격화한 지 20년이 지난 만큼 달라진 가족 구성과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지원정책이 본격화한 이후 20년 동안 다문화가구의 규모도 커졌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문화가구는 45만1492가구로, 전년보다 1만2188가구 늘었다.
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권?…지원 20년 만에 우대 논쟁
이후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족별 상황도 달라졌다. 일부 사업에서 경제적 형편이나 실제 돌봄 여건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와 비용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형평성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운영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대표적이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서울 거주 기간 등 공통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소득 제한 없이 우선순위와 추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주 표준이용요금은 390만원으로, 서울시 지원금 140만원을 제외한 일반 산모의 본인부담액은 250만원이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추가 지원을 받아 125만원을 부담한다.
입소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산모가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에 해당한다. 쌍둥이·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다.
어린이집 입소 시에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는 별도 소득 요건 없이 1순위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맞벌이 가구 자녀 등도 같은 1순위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1월 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3.01.3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19728417_web.jpg?rnd=202301310933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1월 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3.01.31. [email protected]
정부도 관련 제도 점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우대 시책 조사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파악하고, 결과를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8~2032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어 교육과 부모·가족 코칭 등 정착·자립 지원 서비스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다.
10명 중 7명 "복지 부담"…전문가들 "제도 점검할 시점"
성평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8.3%는 이주민 증가가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65.6%였다.
반면 복지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응답은 73.1%, 사회갈등을 발생시킨다는 응답은 58.0%, 일자리 경쟁을 높인다는 응답은 42.2%였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개별 가구의 필요에 맞춰 지원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가족센터의 한 관계자는 "다문화 사업을 확대하던 초기에 마련된 지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일부 사업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다 보니 다른 가정과 비교해 과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역시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한 시기에서 20~30년이 지났고, 이들의 자녀가 성년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고, 국민들도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며 "정책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지만 혐오의 영역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