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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임대 계약해지 31만건…해지 이유도 관리 안 해

등록 2026.10.11 18:08:36

2021년~2026년 8월 자진해지·취소 31만4196건…88.4%는 잔금 납부 후

계약해지 처리 최장 646일…30일 이상 장기 처리 5년 새 2.2배

부승찬 "공급 숫자보다 계약 포기 원인·해지 과정 분석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2.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최근 5년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자진해지·취소가 3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4%는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발생했다. 그러나 LH는 해지·취소 건수만 집계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H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진해지·취소 건수는 총 31만4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3095건 ▲2022년 4만9862건 ▲2023년 6만1732건 ▲2024년 6만458건 ▲2025년 5만5959건 ▲2026년 8월까지 3만3090건이었다.

전체 해지·취소 가운데 잔금 납부 이후 발생한 사례는 27만8002건으로 88.4%를 차지했다. 주택 하자와 입주 여건, 임대 조건,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사유별 현황이 관리되지 않아 계약 포기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 블록과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 등에서는 기존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미계약 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계약해지 처리 지연도 확인됐다. 연도별 최장 처리기간은 ▲2021년 454일 ▲2022년 253일 ▲2023년 646일 ▲2024년 533일 ▲2025년 476일 ▲2026년 8월까지 193일이었다.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 처리 건수는 ▲2021년 162건 ▲2022년 202건 ▲2023년 240건 ▲2024년 216건 ▲2025년 360건으로, 5년 사이 2.2배로 늘었다.

LH는 입주 전 자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신청일이 곧 퇴거일로 처리돼 사전 통보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입주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처리가 장기화됐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31만건이 넘는 계약해지 가운데 10건 중 9건이 잔금까지 낸 뒤 입주 문턱에서 돌아섰는데도 LH는 이유조차 모르고, 해지 처리에는 최장 1년 9개월까지 걸렸다”며 “LH는 공급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부터 해지 과정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임차인의 목소리를 세심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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