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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에 소변보고 태연히 퇴장"…CCTV 본 점주 '경악'

등록 2026.10.14 00:30:00수정 2026.10.14 05:34:23

[서울=뉴시스] 경기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이 진열대 앞에 소변을 봐 상품이 오염되고, 점주가 청소·소독과 상품 폐기 등 피해를 보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기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이 진열대 앞에 소변을 봐 상품이 오염되고, 점주가 청소·소독과 상품 폐기 등 피해를 보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경기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소변을 본 남성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떠나 점주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은 진열대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몸을 가까이 붙이고 소변을 봤다. 이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스트레칭까지 한 남성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당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남성이 들어오자 카운터로 이동했다. 남성이 떠난 뒤 다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상품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물을 쏟은 것으로 생각한 직원은 직접 닦은 뒤 점주에게 상황을 알렸다.

점주는 "아침에 교대할 때 직원이 누가 물을 쏟은 건지 커피랑 물건이 다 젖었다고 하더라"며 "젖은 상품들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 더 말려봐야 하나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저녁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점주는 남성이 잔열대에 소변을 본 사실을 알게 됐다. 점주는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보자마자 손을 진짜 몇 번이나 더 씻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함과 충격을 드러냈다.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왜 저러고 사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급하면 공중화장실을 찾아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편의점에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지적했다.

점주는 오염된 현장을 청소·소독하기 위해 업체를 불렀으며, 소변으로 오염된 상품 피해액은 약 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승 전 국장은 점주가 해당 피해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연음란죄나 노상방뇨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품의 효용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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