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등록 2026.10.17 17:44:27수정 2026.10.17 17:45:37
"죽어버리겠다"며 흉기 위협
연락 받지 않자 홧김에 범행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415_web.jpg?rnd=202507040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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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2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 동거녀 B(20대)씨의 집을 찾아가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건 이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접근·연락금지 등)를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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