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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장애조카 유기에 실종허위신고…50대 고모 송치

등록 2026.10.19 13:56:18수정 2026.10.19 14:26:24

[성남=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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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18년 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유기한 뒤 당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한 고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8일 A(50대·여)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찰서에 지적장애 2급이던 조카 B(24·실종 당시 6세)씨가 사라졌다며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14일 오후 1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성당 앞에 B씨를 홀로 두고 떠났었다.

B씨는 당시 부모 이혼 후 친부 C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친척 집 등을 전전하다 A씨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6년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별도 진료나 취학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시기는 미취학 아동 관리 체계 등이 지금처럼 정비돼 있지 않아 유기 사실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과 지자체가 진행한 '5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가 조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A씨는 관계 당국의 고발 경고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석해 솔직히 진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지난 10월 아들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와 친부 C씨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도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결과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재 파악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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