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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합의했어도 그 이상은"…강제추행 고소당한 남성, 혐의 벗은 결정적 이유

등록 2026.11.01 00:00:00

밀폐 공간서 신체 접촉…증거 없는 성범죄 고소전서 법조계가 밝힌 대응법

[서울=뉴시스]피의자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며 혐의를 벗는 데 성공했다. 사진 법무법인 홍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피의자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며 혐의를 벗는 데 성공했다.  사진 법무법인 홍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상호 동의하에 키스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 남성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변호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키스하다 가슴을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결국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공개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여성은 남성과 서로 합의하고 좋아서 키스를 나눴으나, 가슴이나 허벅지 등 추가적인 신체 접촉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키스에는 동의했고 서로 좋아서 같이 했지만 만지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10% 정도는 여러가지 장치를 깔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특히 이런 사건은 둘만 있는 상황이 많다"며 "CCTV도 없고 녹음도 없으면 결국 서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운동장은 여자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고 법적 공방의 어려움을 짚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며 혐의를 벗는 데 성공했다. 임 변호사는 "남자는 상당히 억울하지만, 다행히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그 사람들의 느낌,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스킨십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접촉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성립 요건과 현실적 대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동의 없는 추행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 그런데 동의라는게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가 동의를 받으려고 물어보면 분위기 깨는 찐따가 되기 딱 쉽다"며 "그렇다고 그냥 쭉 밀고 가다 잘못 걸리면 성범죄자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남자는 눈치와 센스, 순발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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