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체 지시 받고 대문에 래커칠 '보복 대행' 30대 송치
등록 2026.10.28 16:35:24수정 2026.10.28 17:06:24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이송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 2025.09.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091_web.jpg?rnd=20250919133014)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사적 보복 대행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래커칠 테러를 벌인 혐의의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4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30분께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달 12일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인 13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이송했다.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 소속 B씨 사건의 관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B씨를 포함한 업체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아왔다.
앞서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 5월 23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5개월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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