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면 시치미"…주택가서 나체 음란행위 반복한 남성
등록 2026.10.29 14:30:00수정 2026.10.29 16:30:24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반복하는 남성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남성의 반복적인 음란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남성은 주택가 골목에 있는 4층짜리 교회 건물 1층에서 관리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제보자인 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던 중 집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건물 1층이 통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밖에서도 잘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남성이 밖에서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고의성을 의심했다. 다른 주민도 올해 초 늦은 밤 퇴근길에 남성과 눈이 마주쳤으며, 이후에도 대여섯 차례 이상 같은 행동을 봤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불안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보에 따르면 남성은 경찰의 주의를 받은 뒤에도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시간이 지났다"고 응대했다. 경찰은 이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라고 했지만 A씨는 "경찰차가 돌아서면 남성은 돌아서서 시치미 뗀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가족의 귀갓길이 걱정돼 계약 기간이 약 10개월 남았는데도 이사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에는 여성 1인 가구와 시장을 오가는 행인도 많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집 안이라도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봤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방송은 해당 남성이 건물주인 목사의 남동생이며, 이혼 후 건물 관리를 하며 1층에 거주해 왔다고 전했다. 건물주 부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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