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현실 외면" 반발
등록 2026.11.01 15:50:51수정 2026.11.01 15:52:24
소상공인연합회 "매월 현금 유출로 영세 업자 한계 직면 우려"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2835_web.jpg?rnd=20260814130609)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매월 고정적 현금 유출로 영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 있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26.5% 수준인 퇴직연금 도입률, 퇴직금 체불 문제 등을 반영해 사외적립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는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29년 1월에는 10~99인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 1월부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당장의 임대료와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벅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획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매월 또는 분기마다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하는 사외적립 방식이 영세 사업주의 고정적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사업장 특성상 실질적인 지급 요건을 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매월 적립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세 사업주들이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릴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복잡한 연금 운용 서류 작업과 자산관리 수수료 역시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주 혼자 떠안아야 하는 '규제 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최소한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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