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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힘내" 문자, 입맞춤…"성폭행" 고소→무고죄

등록 2026.11.02 18:35:39수정 2026.11.02 18:49:38

창원지법, 40대女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남성은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하거나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 고소가 남성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남성이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텔에서 나온 뒤 B씨와 함께 걷고 손인사를 하며 헤어졌으며 이후에도 B씨에게 '자기야 ㅋㅋㅋ' '오늘도 힘내 ㅋㅋㅋ'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에는 다시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춘 정황도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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