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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김영권, '日활동 때 소득세 8억 부과' 불복 소송서 패소

등록 2026.10.18 09:00:00수정 2026.10.18 09:26:23

중국 납부세액 공제 못 받자 일본 활동시기 이월

소득세법 시행령, 공제 한도 '국가별 적용' 규정해

"국내 거주자 아냐" 주장도…1·2심 이어 대법 전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현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8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울산 김영권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26 ACL 참가 K리그 4개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현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8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울산 김영권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26 ACL 참가 K리그 4개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현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8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세무서는 김씨가 일본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하던 2019~2021년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공제를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 가산세를 더해 3개년 합계 총 8억3083만원을 내야 한다고 2023년 6월 고지했다.

김씨가 2018년 중국에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인 6억502만원을 일본 활동 시기인 2019~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가 구분 없이 이월 합산해 납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국내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7항은 외국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김씨가 중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냈던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이후 일본으로 이적해 활동하던 기간의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해당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 헝다 소속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1월 초부터 일본 감바 오사카로 이적해 2021년 12월까지 뛰었다.

이에 김씨 측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다퉜다.

해당 조항은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적용한다고 돼 있어 2019~2021년 줄곧 일본에서 뛴 김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은 2019~2021년 주로 일본에 있어서 소득세 납부 대상인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김씨는 중국에서 약 43.9%, 일본에서 약 20.4%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대로 중국 이월분을 이듬해 일본 것과 합쳐 계산하게 되면 저세율국을 활용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공제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돼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과세기간을 달리해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김씨가 일본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도 살았던 점,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보내고 국내에서 임대업, 축구교육 관련 소득을 얻은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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