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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최장 8개월 연장…'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등록 2026.10.27 18:43:41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구속 만료 나흘 앞두고 구속 연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의혹' 사건으로 인한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은 11월 1일부터 일단 2개월 연장된다.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오경미 대법관은 27일 일명 '매관매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를 상대로 40여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대법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종전 만기 다음날인 11월 1일을 첫날로 2개월 연장되며, 그 사이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8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소심(2·3심)에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제출돼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여사는 애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었고, 이달 31일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의 2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심리를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선고를 미뤘다.

특검팀은 이에 김 여사의 구속을 유지하려 대법원에 접수된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이날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15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들어 석방을 호소했다.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냐'는 말을 들었던 점, 이른바 '쥴리' 의혹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점을 언급했다.

김 여사 측은 전직 영부인이므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사실심이 종료돼 증거인멸이 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을 대법원 심문에 출석시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하고,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아 도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2023년 2월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뼈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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