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앞두고 편의점서 소주 벌컥…'술타기' 혐의 현장 체포
등록 2026.10.13 10:30:00수정 2026.10.13 11:08:24
![[서울=뉴시스] 음주 측정을 앞두고 편의점에 간 남성이 경찰 앞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채널A'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1573_web.jpg?rnd=20261013093208)
[서울=뉴시스] 음주 측정을 앞두고 편의점에 간 남성이 경찰 앞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채널A'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소주를 마신 20대 남성이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1일 채널A는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와 소주 한 병을 구매했다. 이후 매장 한쪽으로 이동해 음료수를 마시는 듯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열어 술을 마셨다.
당시 남성 옆에는 경찰관이 있었다. 경찰관은 남성이 소주를 마시자 곧바로 팔을 붙잡으며 제지했다.
남성은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한 상황이었다. 그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며 편의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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