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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상대 버스 성범죄' 교사 해임취소 소송…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10.17 09:00:00수정 2026.10.17 11:30:24

2024년 고속버스서 10대 女 상대 '준유사강간'

"해임처분 가혹" 주장했으나…행정재판 '기각'

[서울=뉴시스] 2026.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6.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버스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중등교사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2005년부터 중등교사로 임용돼 근무해 온 A씨는 2024년 4월 전남광주의 한 고속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10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025년 3월자로 해임 처분됐다. 징계에 불복해 청구하는 소청심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이후 A씨는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사유로 자신의 재직 기간 광주교육감, 교육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표창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해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6월 4일 A씨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원인 A씨는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렀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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