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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사고 사망자 2배 급증…겨울 대비 점검 착수

등록 2026.10.18 12:00:00수정 2026.10.18 12:32:24

상반기 사망자 16명→32명…제조업 5명 증가

10월 자율점검 거쳐 11월 2~13일 현장점검

법 위반 시 과태료…시정 불이행엔 사법조치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보다 16명(100%)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4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졌으며 6월 대전 방산업체 폭발 사고로 5명,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OPS(One Point Sheet) 등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실제 개선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한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12월에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옥외작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옷과 쉼터, 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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