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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1등 조사 갖다주면 안 돼, 건방져'…조작 지시"

등록 2026.10.23 23:28:55

"吳 건방지다" 강혜경 진술 인용…의뢰 동기 배척

'나경원 이기는 조사 맡아달라' 통화 明진술 두고

조사 때마다 생생해지는 진술 지적…신빙성 부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은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할 동기 등 간접증거 역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는 동업자 강혜경씨 진술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23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2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경험한 범위를 넘어 의도나 내심을 단정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혼재돼 있어 "사실과 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이런 진술을 한 동기에 대해선 "2021년 3월 이후 오세훈이 자신의 조언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를 보강할 다른 간접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대목에서 강혜경씨의 진술을 인용했다.

강씨는 "오세훈이 1위로 나온 조사가 있었는데 나경원이 1등 한 것으로 바꾼 조사가 있었다"며 "그 무렵에 강철원이 명태균에게 '조사 안해도 우리가 1등이다'라고 말하던 시기여서, 명태균이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오세훈에게 불리하도록 조작을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에 관해 오세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수정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당시 정황은 오히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원들보다 일반 국민 대상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고, 캠프에서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외에 별도 여론조사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10.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10.23. [email protected]

앞서 1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이 당시 보궐선거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할 필요가 있던 점에 주목해 유죄 판단을 내놓았다.

2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니 이를 맡아달라,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려운 근거도 다수 들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2024년 12월 4일 창원지검 조사에선 "오세훈이 울먹이며 전화하며 '아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4월 29일 진술서를 작성한 후엔 "오세훈이 서울시장 자체 조사와 공표 조사까지 강철원과 의논해 진행해 달라"는 취지 진술이 시작됐다.

같은 날 서울고검 조사에서는 더 나아가 "인터뷰 후 조사 자료를 하얀 대봉투에 넣어 전달해 줬다", "여론조사 자료를 담은 봉투가 흰색 시사경남 봉투인 것도 떠올렸다"는 등 그 사정까지 상세히 진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자 장복터널에서의 통화 내용에 관해 2025년 4월 29일 진술서를 작성하며 4차례의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진술했는데, 통화가 이뤄진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2일자 여론조사를 두고 검찰에선 "오세훈이 의뢰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는 "오세훈에게 전화를 받고 강혜경, 김태열에게 시범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라 지시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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