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동주택 50곳에 종이팩 분리배출 봉투 배부
등록 2026.10.26 14:29:04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50곳에 배부
내년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행
![[서울=뉴시스]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사진=관악구 제공)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02274004_web.jpg?rnd=20261026142505)
[서울=뉴시스]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사진=관악구 제공) 2026.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50곳에 기후부가 보급한 종이팩 전용봉투 3644장을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법에 따라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이다.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한다.
이번 배부는 이달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자율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별도 분리배출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은 우유팩·두유팩 등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섞지 않고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져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하면 재질 차이로 선별이 어렵고 재활용 과정에서 남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종이팩을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화장지로 바꿔 주는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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