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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與 주도 조희대 국정조사, 여론재판…중단해야"

등록 2026.10.29 20:39:11수정 2026.10.29 21:16:2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 내고 비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중단하라는 변호사단체 성명이 나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을 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조사 사유로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관 임명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고유한 권한"이라며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판결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회가 대법원 위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 "통상의 절차로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의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재판의 결론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를 언급하며 "사법행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면 통상의 절차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을 멈추고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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