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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어떻게 달라지나…기금형 퇴직연금이 뭐죠?[금알못]

등록 2026.11.02 08:00:03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퇴직급여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전문가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지난달 29일 공개했습니다.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큰 변화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인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보유했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 등에 외부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면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했을 때 근로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41.1%(8229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부 적립은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의무화 이전 근속분은 기존 지급 방식에 따라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체불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금융기관 등에 적립금을 맡기는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다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운용 성과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별도 연금계좌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과 IRP에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계약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을 유지하면서 기금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형 수탁법인은 설립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연합해 만드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구조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투자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 후 받을 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보장되거나 원금 손실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탁법인에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운용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고에 대비한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산 보관과 기준가 산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겨 교차 검증하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과 일시금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사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 가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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