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공정거래 사건 1호 송치…'하도급 부당 감액' 혐의(종합)
등록 2026.11.02 18:02:22
동부공소청서 이관받은 뒤 송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게 한 공정 거래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1호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2026.11.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21515635_web.jpg?rnd=2026110216023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게 한 공정 거래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1호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 B사 법인 2곳을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법인은 2020~2022년 사이 수급 사업자인 법인 C사와 계약 당시 정했던 대금을 물품을 받은 뒤에 일방적으로 적게 주거나 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계약 시 정해졌던 대금은 수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 거래 관련으로는 첫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전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서울동부공소청은 지난달 29일 A사 등을 약식 기소했다.
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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