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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하듯 350만원 세다가…경찰 '매의 눈'에 딱 걸렸다

등록 2026.11.04 17:30:00수정 2026.11.04 17:40:23

"월급날이다 vs 용돈 받았다" 말 엇갈린 수상한 현금

가짜 주민번호 대던男…알고보니 '수배 14건' 도망자

[서울=뉴시스] 남성 여러 명이 길거리 한복판에 모여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바디캠' 캡처)

[서울=뉴시스] 남성 여러 명이 길거리 한복판에 모여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바디캠'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거리에서 현금 350만원을 세던 남성이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대다 덜미를 잡힌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바디캠'에 따르면 경기 북부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도보 순찰 중 수상한 남성들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남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5만원권 현금 70장, 총 350만원을 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관이 다가가 현금의 출처와 남성들의 관계 등을 물었지만 대답은 서로 엇갈렸다. 한 명은 월급날이라 돈을 받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형님에게 용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남성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바디캠을 작동했다. 남성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이후에도 또 다른 번호를 제시했다. 경찰관은 조회 결과 실제 신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은 자신의 신분이 맞다며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경찰관들의 신원 확인 요구를 피해 인근 건물 안쪽으로 도주하려 했다.

경찰관들은 남성을 뒤쫓아 제압에 나섰다. 해당 남성은 체격이 크고 저항이 심해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은 경찰은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남성에게는 특수상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 3건을 비롯해 절도 벌금 수배와 특수협박·사기·횡령 등으로 지명통보 10건이 내려져 있었다. 확인된 수배는 모두 14건이었다.

해당 남성은 2018~2019년 무렵부터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남성들은 경찰이 제압에 나서자 도주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들이 수배자의 범행을 도왔거나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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