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은행·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 확정…역대 최대 금전 제재
등록 2026.11.04 15:57:11수정 2026.11.04 16:18:24
7개 은행 3619억원·6개 증권사 92억원 부과
과태료 포함 총 3746억원…금소법 위반 첫 대규모 제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금전 제재 규모는 3746억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과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 92억4500만원,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이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3억원과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이 ELS 상품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나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성향 평가 과정에서 재산상황 등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위반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을 위한 금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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