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기면 민원·놓치면 책임"…AI 안경에 수능 현장 '초비상'
등록 2026.11.04 07:00:00
카메라형·디스플레이 내장형 스마트 안경 등장…실시간 문제 풀이 및 번역 가능
교육부 '학교당 전담관 1명' 대책에 현장선 "역부족…층별 배치나 사전 검수제 필요"
![[서울=뉴시스] 백종훈 기자가 AI 안경을 시연하며 문제지를 바라보자 AI 안경이 풀이를 화면에 띄워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화면 캡쳐) 2026.10.19.](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02267056_web.jpg?rnd=20261019102439)
[서울=뉴시스] 백종훈 기자가 AI 안경을 시연하며 문제지를 바라보자 AI 안경이 풀이를 화면에 띄워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화면 캡쳐) 2026.10.19.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는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류동규 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가 출연해 AI 안경의 작동 원리와 수능 시험장 내 적발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문제 비추자 풀이·정답 제시…카메라 없는 '디스플레이형'도 등장
더 큰 문제는 카메라조차 없는 초경량 모델이다. 류 교수는 외형상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모델을 소개하며 "카메라가 없더라도 사전에 디지털 커닝페이퍼를 띄우거나, 고성능 번역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실시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지 형태의 무선 마우스를 손에 쥐고 있으면 감독관 눈을 피해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벗어보라 했다간 민원, 모르면 문책"…딜레마 빠진 감독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수능은 수험생의 안정성이 최우선인데, 감독관이 심증만으로 수험생에게 다가가 안경을 벗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학생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며 "만약 확인 결과 일반 안경일 경우 '의심받아 시험을 망쳤다'는 거센 민원과 소송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적발 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825_web.jpg?rnd=20261029165510)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적발 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학교당 전담관 1명' 실효성 논란… 대안 마련 목소리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적어도 각 층마다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해 일관된 기준으로 판별하게 함으로써 개별 고사장 감독 교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동규 교수는 입실 단계에서의 '사전 검수 표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안경광학 전문가나 안경사가 입실 전 수험생의 안경 렌즈 도파관 및 전자 칩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정품 검수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고사장 내 교사들의 적발 부담과 학생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 위원장은 "AI 안경은 교사들에게도 낯선 미지의 영역"이라며 "적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험생 민원이나 소송 문제, 사후 책임에 대해 교육부가 확실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