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두드리는 솔리다임?"…금융당국 경고장 날린 '중복상장' 논란
등록 2026.10.20 07:00:00수정 2026.10.20 08:06:04
주관사 선정 등 채비 나서버 시장 안팎 논란 증폭
패권 갈등 맞물린 결과지만 모회사 이익 훼손 우려
당국, 신중론에도 제재 어려울 듯…법정 공방 우려도
![[서울=뉴시스]솔리다임의 랜초 코르도바 글로벌 본사. (사진=솔리다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8/NISI20230718_0001318480_web.jpg?rnd=20230718140325)
[서울=뉴시스]솔리다임의 랜초 코르도바 글로벌 본사. (사진=솔리다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 채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미국 현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경영 행보라는 시각과 함께, 복잡다단한 지배구조 속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희석되는 '쪼개기 상장'의 비판이 맞부딪히며 파장은 자본시장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미국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낙점하고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 IPO)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솔리다임 상장 예상 공모 규모만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미국 투자 자회사)→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은 솔리다임이 현지 증시에 상장할 경우 이미 복잡한 지주사 및 계열화 구조 위에 자회사 상장이 겹치며 사실상 다중의 중복 상장 형태를 띠게 된다는 점이다.
AI 산업 확장으로 반도체 관련 자산 가치가 치솟는 시점에서 솔리다임이 이탈할 경우, 국내 증시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분산되고 결국 본진인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워싱턴의 실세 로비업체인 '발라드 파트너스'를 제조업 분야 대관 파트너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발라드 파트너스의 브라이언 밸러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두터운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꼽히는데, 이를 두고 솔리다임이 본격적인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현지 정치권과 규제 당국을 상대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행보가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과 맞물린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현재 솔리다임은 낸드플래시 생산을 중국 다롄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장비 반입 규제와 현지 생산 압박이 거세지면서 현지 공장 신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증시 상장을 불가피한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복상장 우려까지 겹치자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는 요원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 규정을 시행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 보호방안 마련,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관련 공시 등 5대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주주동의 의무는 기존 국내 기업들이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인수나 신설을 통해 확보한 일반 자회사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확보한 솔리다임은 주주동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개선안에 명시된 의무를 어기더라도 위약금은 최대 10억원에 불과하고, 해외 상장이기에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등으로 직접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모회사인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의 공시·회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우회적 압박에 나설 것 가할 수는 있으나, 해외 법인의 상장 자체를 가로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해외 상장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이상 국내 규정이나 거래소의 미미한 제재 수단으로 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공장 신설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모회사 주주들이 함께 부담하면서도, 향후 창출되는 이익은 상장된 자회사와 대주주 측이 독점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을 물어 일반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