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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같은 사람 잡아달라"…거짓 고소당한 60대 여성의 무고 맞고소

등록 2026.10.25 00:03:00

혼자 사는 지인 생일 챙겨줬다가 절도·폭행범으로 몰린 사연

경찰 조사서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앙심 품은 무고 피해로 불안 호소

[서울=뉴시스] 혼자 사는 지인의 생일을 챙겨준 다음날 절도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지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22

[서울=뉴시스] 혼자 사는 지인의 생일을 챙겨준 다음날 절도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지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22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혼자 사는 지인의 생일을 챙겨준 다음 날, 절도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지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JTBC News'의 '사건반장'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거액의 수표를 훔치고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뒤 혼자 살던 B씨와 친분을 쌓아 서로 고민을 나누고 여행을 함께 다닐 만큼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A씨는 혼자 지내는 B씨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식구처럼 믿고 의지해 왔다. 

갈등은 B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다음 날 시작됐다. A씨는 혼자 생일을 보낸다는 B씨를 찾아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귀금속, 명품 등을 보여줬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생일 축하 문자까지 남겼으나 다음 날 아침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 '내가 너를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를 집에 들인 내가 잘못이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피 같은 돈을 네가 함부로 쓰고 다닌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의심에 A씨는 따졌지만 B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전화 통화에서도 욕설이 이어지자 A씨도 거칠게 대응했고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몇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집에 보관하던 거액의 수표를 A씨가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를 확인해 보라며 금융 조회에 동의했고 고소장을 열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B씨를 때려눕히고 돈을 훔쳐 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기를 때려눕혀서 돈을 훔쳐 갔다고 했다. 악마 같은 사람을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내용을 써 놨다"라며 "말도 안 될 소리를 해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법원과 무료 법률 상담을 찾아 대응 방법을 알아본 끝에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제기한 절도·폭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B씨가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다만 무고죄는 고소했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허위로 고소를 해야 한다. 훔쳐 가지 않은 걸 알면서도 훔쳐 갔다고 고소해야 무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만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고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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