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차 막으려다 사고났는데"…양측 과실 50% 판정 '분통'
등록 2026.10.27 15:00:00
![[서울=뉴시스]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례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한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4656_web.jpg?rnd=20261027093315)
[서울=뉴시스]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례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한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대형마트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대기하던 운전자가 줄 사이로 끼어든 차량과 부딪혔지만, 사고 과실 비율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A씨도 대기 줄에 합류해 차례를 기다렸다. 주차장 입구를 약 400m 앞둔 지점에서 앞차와 간격이 벌어지자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그 사이로 끼어들었다. A씨는 새치기를 막으려다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한 바퀴 돌아서 저기서부터 줄이 시작된다. 돌아서 오셔야 한다"며 "뒤로 가서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했을 때 차가 없었다. 그쪽 차가 늦게 온 것이다"라고 맞섰다. A씨가 상대 차량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기다리려던 순간, 상대 차량이 A씨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사고로 A씨 차량은 전면부가 파손돼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약 240만원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과실 비율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상대 운전자는 A씨에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는 절차인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상대 운전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이 80%,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A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A씨가 양보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상대 차량이 대기 줄에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는 "양 차량 모두 양보 없이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다. 일방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 과실이 각각 50%로 결정됐다. A씨는 해당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트 측은 해당 도로가 "공공도로여서 별도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좌회전 차량의 우선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상대 차량이 대기 행렬에 끼어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당시 주행 상황과 양측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든 정황을 고려하면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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