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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들 "인형인 줄" "지시 따랐다"(종합)

등록 2026.10.28 10:22:41수정 2026.10.28 11:33:51

80대 "인형인 줄 알았다"·60대 "의심했지만 지시 따라 유기"

80대는 건물주·60대는 전 세입자…외관상 타살 흔적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2022.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80대 남성은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라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의자 60대 남성은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80대 남성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며 "유기 사실은 인정하나 시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80대 남성은 해당 건물에 있던 물건을 60대 남성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0대 남성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의문이 있는 만큼 부검과 보강 조사를 통해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전 모의 여부도 확인 중이다.

80대 남성은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고, 60대 남성은 과거 이 건물에 세 들어 살다 이사했다. 60대 남성은 평소 80대 남성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모두 무직이며, 현재 주거지 사이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신은 지난 22일 오후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남성이 혼자 유기 장소에 갔으며,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 모아 버리는 곳에서 발견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 있었고, 악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사이 환경미화원들이 같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시신이 수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이 담긴 물체에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환경미화원들이 담당 폐기물만 수거하는 과정에서 남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 당시 비닐과 신문 등에 감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시 결과 남성으로 추정되며 연령대는 50~80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원과 사망 시점,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종 신고 접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80대 남성 소유 건물에서 확인된 실종자나 연락두절 세입자는 없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27일 오후 4시부터 4시15분 사이 남성 2명(60대·80대)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60대 남성은 집에서 쉬고 있었고 80대 남성은 외출 후 귀가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해당 시신이 유기된 것과 관련해 60대 남성에게는 사체유기, 80대 남성에게는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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