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강화…3연임 시 주주 75% 찬성해야
등록 2026.11.02 21:56:40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정무위 보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총 의결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토록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연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 때는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주총에서 회장 후보 추천 사유를 임추위원장이 직접 설명하게 하고, 임추위원장을 책무구조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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