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허용한다

등록 2026.11.05 16:01:00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와 추진"

'美, 2029년부터 정보교환' '국내 시장 불이익' 등 고려

과세제도 합리화…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추진키로

전문가·업계·관계부처 참여하는 워킹그룹서 과세 준비

2028년 상반기 과세기준 발표하고 납세자들에게 안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강남 본점 모습. 2026.11.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강남 본점 모습. 2026.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해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준비 기간 동안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춰 과세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변화될 경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 시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2028년 상반기에는 가상자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 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