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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불만 아내 수면제 먹고 잠들자 살해한 80대, 징역 17년

등록 2026.11.05 15:19:58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도 등의 불만으로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5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및 법의학자 소견 결과 교살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당시 피해자 신체 상태와 약물 복용 정황을 봐도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을 진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자 법익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으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약 2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자는 생에 마지막 순간 믿고 의지할 배우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70대 아내 B씨를 스카프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권장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같은 날 오전 9시24분께 아들이 집에 온 후 이뤄졌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곧바로 화장하고 유품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벌인 세종남부경찰서는 당시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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