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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명 투약분' 액상 필로폰 밀수한 40대 구속

등록 2026.11.05 15:08:18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2026.11.05.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페트병에 액상 필로폰을 담아 식품류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40대가 구속됐다.

5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합동수사과(과장 안익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대 공범 B씨와 함께 2026년 9월 액상 필로폰 약 3㎏을 특송화물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액체를 페트병에 담아 식품류로 위장한 뒤 과자 상자 등에 포장해 라오스에서 국내로 들여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액체에 포함된 필로폰의 실제 중량은 약 905g으로, 이는 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 기준 3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화물이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앞서 수원지검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에 체포돼 구속됐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으나 지난 2일 체포됐다.

마약합동수사과는 그동안 확보한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중수청의 두 번째 마약 사건이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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