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집행정지 항고심, '국가의 소송 의사' 쟁점
등록 2026.11.05 15:56:46
재판부 "대한민국 실제 소송 제기 의사 있나"
목포대 "시장 추천은 재량행위…재량권 남용 따져야"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국가의 소송 제기 의사'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원고로 나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실제 국가의 의사가 맞는 것인지,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추천 행위를 다툴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최창훈)는 5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 이전 단계인 시장의 추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소송대리인 위임장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목포대 측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은 교육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국가사무가 아니라 시장에게 부여된 재량행위인 만큼 추천 과정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교육부의 최종 선정이 이뤄진 뒤에도 기존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통합특별시로부터 추천받은 순천대만 심사하고 목포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추천 행위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추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이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최종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교육부의 최종 선정이 이미 이뤄진 만큼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없고, 추천 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교육부의 최종 선정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목포대와 통합특별시 측에 3~4일 이내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지난달 2일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의 최종 선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목포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 취소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보류하면서 후속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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