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식]가을철 산불 종합대책, 예방순찰 강화 등
등록 2026.11.05 16:22:44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592_web.jpg?rnd=20261008115147)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산림 인접지역의 소각행위 등에 의한 산불을 사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42명과 산불감시원 58명, 공무원 진화대 100명 등 200명 규모의 산불 대응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과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지휘차량과 진화장비를 비롯해 상황발생 시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한다.
또 소방, 경찰, 군부대, 산림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인명구조, 주민대피, 진화작업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군, 12월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순창군은 영농폐기물이 경작지 및 마을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달 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수거대상은 영농폐비닐로 마을별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된다. 아울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질 별로 구분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배출해야 한다. t당 10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사용 후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집중수거기간 중 군에서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단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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