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살인미수 6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6.11.05 16:25:45
항소 기각…징역 4년6개월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자리 중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23분께 전남광주 영암군 한 농장에서 지역 선후배 사이인 B(6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전 B씨와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두고 다투다 주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구조를 요청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신체 주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려 쇼크 상태에 이르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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