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44곳 세종 이전, 국민 의견 듣는다…28일 공청회
등록 2026.10.15 06:01:00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공고
국민 약 200명 참석…변경안 설명 후 토론·의견 수렴
이전 대상 직원들, 주거·교육 당혹감…업무 효율 우려
행안부 "변경 필요 시 검토…11월 중 확정 고시 목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026_web.jpg?rnd=20261013144044)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를 보면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이날 오후 5시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지역별 인원을 배정한 뒤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이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44곳으로 확정했다.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이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 기관' 규정 삭제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도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6.10.1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114_web.jpg?rnd=20261013151157)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6.10.13. [email protected]
그러나 당장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금융위, 개보위 등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전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거와 생계,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교육과 돌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 특별공급 기회 부여와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업무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주요 금융사와 주한 대사관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 금융위와 외교부 직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부처들도 국회와 대통령실 보고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비롯해 이전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변경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공청회도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관보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방법, 비용 등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11월 중으로 확정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행복도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5개 부처는 법 개정 이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