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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서 대폭 감형…징역 9년(종합)

등록 2026.10.21 17:41:32

박성재,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감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직권남용 무죄

法 "계엄 위헌성 인식…직권남용은 아냐"

"국무위원 역할 부합하지 않는 태도 보여"

이완규, 1심 공소기각 판결 →2심서 파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의 출근·대기를 지시하고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또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용공간 확보 지시 ▲검찰과장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 출근·대기 지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병 확보 및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비상계엄 전체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집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을 맡은 것이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에 수도권 교정기관의 수용 여력과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포고령 집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도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만으로는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위헌적인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목적으로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이 출근·대기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를 두고는 "수용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역시 관련 문건이 박 전 장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 등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이 지적됐음에도 자신의 지시 사항을 유보하지 않았고, 다수의 출입국·교정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다수의 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국무위원에게 기대되는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렸으나 출근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email protected]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인 '고소·고발 사건'에는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 역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 자체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선고 후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처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처장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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