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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우물 안 개구리보다 국무회의 참석이 장점…중립성은 전제"

등록 2026.10.27 12:00:00수정 2026.10.27 13:46:24

"국정상황 공유·관계부처 협력에 도움"

경찰, 중수청에 2002건 통보…이첩 요구 1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관계부처 협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입장에서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부분도 있다"며 "관계성 범죄나 실종사건, 자살 예방 등 경찰이 현장에서 부담을 갖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수본의 기능을 분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범죄 예방과 수사, 피해자 회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긍정적 효과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언급할 경우 경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전제에서 장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공개가 일정 부분 통제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도 일정 부분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만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었을 때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이 중수청 출범 이후 인지 통보한 사건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경찰이 중수청에 인지 통보한 사건은 2002건이다. 이 가운데 중수청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것은 1건으로 집계됐다.

통보된 사건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법률 위반 사건, 마약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범죄 유형별 세부 통계는 집계하지 못한 상태다.

홍 본부장은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을 떠넘기거나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 소관 사건임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지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인지 통보한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이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은 계속 수사한다"며 "이첩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까지 수사한 내용을 넘기고,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청에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며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사건 핑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중수청의 이첩 요구가 오기 전까지 기존 수사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은 시행령에 정해진 조건을 검토해 이첩을 요구하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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