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등록 2026.10.27 13:47:56수정 2026.10.27 14:52:25
"검찰총장 사퇴 때와 상황 비슷…헌법 파괴"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권력 사유화 느껴"
'메시지성' 계엄 주장 되풀이…12·12 언급도
계엄 실익 묻는 질문엔 "직무유기 피하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에 대해 질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을 당시 심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받고 차담 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함으로써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선출된 정부를 돕고 국민들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사퇴 당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세태를 말하기 뭐하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 인사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편은 맞고, 남의 편은 쳐야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부친과 나눈 대화, 검사 시절 수사 원칙, 대통령 취임사 등을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이 사법시험에 8번 만에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다"며 질문과 답변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밝혀온 신념은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특검팀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파괴한다고 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7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7.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나도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이후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해 주는 것을 갖고 국정운영을 방해를 덜 받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대학 시절 경험한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군과 정보기관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현재는 언론과 국회, 사법 시스템 등이 달라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은 법에 의한 일이 아니고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정변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오전 공판 말미 재판부가 비상계엄 이후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지,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격 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기 맞서 극복해야 동력이 회복되고 국정 일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니, 그걸 감수하겠단 얘기"라며 "군은 최소한으로 넣어 군정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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