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묵인 전자기기 받은 공무원 해임, 法 "적법"
등록 2026.11.05 07:32:29수정 2026.11.05 07:36: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5일 A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지방시설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뒤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한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A씨는 소속 사무소가 발주한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2021년 10월 불법하도급 묵인 등의 명목으로 219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받았다.
이 같은 비위 행위로 A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제1항의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제2항이 적용돼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뇌물을 준 상대가 A씨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고, 받은 금품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에 인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기준은 적절히 적용됐고, 그 징계처분 역시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뤄져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비위행위로 인한 뇌물수수죄로 벌금 700만원과 자격 정지형의 선고유예 등 판결이 지난해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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