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속 작은 사치' 하겐다즈…신규 가맹사업자 안 받는다
등록 2026.11.05 18:00:00
한국하겐다즈, 10월30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
"가맹점 운영, 가맹사업 중단과 무관…3개 가맹점 정상 운영 중"

(사진=하겐다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는 지난달 30일 하겐다즈에 대한 가맹사업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하겐다즈는 신규 가맹점을 출점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1년 국내에 진출한 하겐다즈는 진출 초기 오프라인 전문매장을 확대해왔지만, 최근 판매 채널을 편의점·대형마트·온라인 등으로 확장하면서 가맹점 수가 축소돼 왔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은 3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하겐다즈의 매출은 지속 성장세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하겐다즈의 매출액은 1138억4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5.6% 늘었다.
한국하겐다즈의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억5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3.9% 확대됐다.
하겐다즈의 이같은 매출 증가세는 프리미엄 디저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품목인 미니컵·바 제품 가격은 편의점 기준 69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축에 속하지만, 오히려 이 지점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큰 사치는 포기하면서도 작은 사치에 만큼은 기꺼이 지갑을 여는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 수요를 충족시켰다.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현재 신규 가맹점 출점 계획이 없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이는 기존 가맹점 운영이나 가맹사업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총 3개의 가맹점이 정상 운영 중이며, 기존 매장 운영에도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디저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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