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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재건축 지연 우려

등록 2026.11.05 11:13:22

재건축 사업 지연·주택 공급 위축 이유

"조합원 이중·삼중 부담…형평성 문제"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혜인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했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

구는 건의문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초환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 기여가 이뤄지고 있고 조합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 만큼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구는 재초환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앞으로도 재건축 현장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제도 폐지를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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