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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1억 받아준다더니"…남편 잃은 친척 속여 3000만원 뜯어내

등록 2026.11.06 15:00:00

[서울=뉴시스] 사기 피해자의 친오빠가 자신의 처남댁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고 사연을 제보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서울=뉴시스] 사기 피해자의 친오빠가 자신의 처남댁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고 사연을 제보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던 여성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친척에게 2년가량 약 3000만원을 사기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남편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 친척에게 보험금 소송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사건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피해 여성의 친오빠다. 피해자의 남편은 3년 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여성은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남겨졌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보자 쪽 친척이 도움을 주겠다며 나섰다.

송지원 변호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친척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1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손해사정인을 섭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소송 착수금으로 약 380만원을 건넸다. 이후에도 비용 요구가 이어져 2년여 동안 지급한 돈은 약 3000만원에 달했다. 친척은 1·2심 재판 일정이 잡혔다거나 자신이 재판에 다녀왔다고 설명하고,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까지 보내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과거 상속과 토지 매매 문제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던 피해자는 이를 믿었다.

이후 친척은 소송에서 승소해 보험금 9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공탁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를 통한 대출 방법까지 알려줬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 그러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친척은 상대방이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사건번호를 요구하자 친척은 법원이 바뀌고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애초에 소송은 제기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문서에 법률 절차에 쓰이는 용어가 적혀 있어 실제 서류처럼 보인다"고 했다.

피해는 다른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방송에 따르면 가해자는 시부모 명의로도 약 1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70대 부모 역시 빚을 떠안았으며, 가해자는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경민 변호사는 "소송 관련 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를 속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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