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라도 입지, 흉해"…도심 상탈 자전거男 '눈살'
등록 2026.10.27 00:30:00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윗옷을 벗은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02273729_web.jpg?rnd=20261026110957)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윗옷을 벗은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윗옷을 벗은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최소한 면티 하나라도 걸쳤으면 좋겠다"며 "보기 흉하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상의를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출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남성이 상체만 드러낸 경우 일반적으로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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