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50대 "청와대서 칼부림" 예고…구속영장 신청(종합)
등록 2026.11.02 16:53:03수정 2026.11.02 17:28:24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 중 범행
종로서 긴급체포…송파서 유치장 입감
경찰, 구속영장 신청…3일 심문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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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조성하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도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55분께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종로서는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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