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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건설현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6.11.04 16:40:56수정 2026.11.04 18:04:49

사다리 올라가 실내 마감작업 중 1.1m 높이서 추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A(61)씨가 숨졌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가 실내 마감작업을 하던 중 약 1.1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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