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1월 대게 불법조업 집중 단속
등록 2026.11.05 17:35:19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2022.10.24. abc157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4/NISI20221024_0001113316_web.jpg?rnd=20221024162904)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2022.10.2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1월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를 틈탄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현장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대게 포획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금지된다. 다만 이동 수역은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돼 11월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이 같은 수역별 규정 차이를 틈타 금어기가 유지되는 이서 수역에서 최근 대게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단속 실적은 ▲2022년 2건·6명 ▲2023년 1건·2명 ▲2025년 3건·7명으로 집계됐다.
포항해경은 대게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으로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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