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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풀풀, 음주 라이딩인데"…자전거에 꽂힌 막걸리병

등록 2026.11.02 15:08:15

[서울=뉴시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탄 남성이 물통 거치대에 막걸리병을 꽂아두고 술 냄새를 풍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소셜미디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탄 남성이 물통 거치대에 막걸리병을 꽂아두고 술 냄새를 풍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소셜미디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탄 남성의 자전거 물통 거치대에서 막걸리병이 발견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양심없는 60대 아저씨… 술 마시면서 라이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철 내부에 세워진 자전거 물통 거치대에 막걸리병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자전거 주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통 게이지에 술병을 걸어버린 것 자체가 음주운전"이라며 "신고를 하자니 그 어르신이 폭행할 것 같아서 여기에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술병 꽂고 다니는 사람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실제 주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주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된 거 아니냐"며 "술 먹었으니 주행 안 하고 전철 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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