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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자 짐 치우는 척 우산으로 덮어…아파트 계단·복도 '민폐'

등록 2026.10.27 07:15:00수정 2026.10.27 07:22:24

[서울=뉴시스] 26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아파트 공용 계단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 짐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우산으로 가려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아파트 공용 계단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 짐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우산으로 가려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아파트 공용 계단에 개인 짐을 쌓아둔 이웃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 짐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우산으로 가려두기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국민 단톡방 스레드에 올려본다"는 글과 함께 아파트 계단에 놓인 짐을 촬영한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집 소행 같은데 첫 사진처럼 복도에 늘어놔서 관리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다고 공지한 후 한 번 싹 치웠다"며 "이후 며칠 뒤에 우산으로 가리고 짐 또 적재 시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계단 한 칸 한 칸마다 물건이 담긴 쇼핑백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계단참에는 커다란 종이상자와 여행용 가방까지 쌓여 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예고 이후 촬영된 사진에는 쇼핑백 등 여러 물건을 우산으로 가려놓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거 치우게 할 방법 없느냐"며 "공용공간을 자기 집처럼 쓰는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혹시 집주인 이 스레드 보면 반성 좀 하고 빨리 치워라"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자신을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조언이 달렸다. 이 네티즌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통로라 물건을 쌓아두면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장애물 적치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실이 말한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창구"라며 "우산으로 가린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두고, 관리실에는 관리 규약의 공용부분 사용 조항을 들어 시정 요청을 다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방법 신고", "우리나라 보면 한 건물 안에 1~2세대는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물청소를 한 번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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