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1조 감경'에 한숨 돌린 은행권…법적 대응은 '신중모드'
등록 2026.11.05 06:00:00수정 2026.11.05 06:22:24
과징금 3000억원대로 감경…은행권 일단 안도
과징금 대폭 낮아지면서 법적 대응에 '신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773조7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70조8229억원에서 이달 들어 2조9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6.06.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21332401_web.jpg?rnd=2026062314231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773조7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70조8229억원에서 이달 들어 2조9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이 당초보다 대폭 감경되면서 법적대응을 둘러싼 은행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예상됐을 당시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당장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수협은행 등 총 7개 은행에 총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11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조4000억원대 과징금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 사전 통보된 과징금이 약 2조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제재 규모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과태료 4억20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4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금융위는 해당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은행은 투자 성향 평가 시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대규모 과징금이 확정됐을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은행권의 법적 대응에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큰 폭 줄어든 만큼 행정소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은행들이 ELS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점과 자율배상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췄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에 나설 경우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고 해도 은행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은행의 과징금이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700억원을 웃도는 데다, 이미 홍콩 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은 투자자들에게 약 1조3000억원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과징금을 별다른 대응 없이 수용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징금이 공식 통지되면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별 과징금 산정 근거와 소송에 따른 실익 등이 법적 대응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과징금이 감경되면서 은행권의 충당부채 추가 환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충당부채 잔액은 KB국민은행 약 3600억원, 하나은행 1260억원, 신한은행 690억원, SC제일은행 40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앞서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분기 관련 충당부채를 각각 837억원과 1102억원 환입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최종 의결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적대응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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