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한숨 쉬는 '조작기소 특검법'…"자칫 수사·기소 무효"
등록 2026.11.05 15:06:22
'진행 중 재판' 특검법 수사 범위로 포함하면서
영장 전속관할 서울중앙지법…"증거능력 우려"
특검이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헌법 권한 침해"
수사 이의신청 규정도 없다…"위법수사 우려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들이 의원들 자리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6.11.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21518636_web.jpg?rnd=202611041200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들이 의원들 자리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일부는 이를 반영해 삭제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는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대상 사건 영장 청구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조문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정한 조문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조문이 없는 점에 대해 위헌 소지, 위법 수사·기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제2조 1항)로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사건들을 포함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안 제2조 1항 6호)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이런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제11조)을 맡게 만들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에서 계속 중이라 충돌할 수 있다는 게 사법부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후에는 수소(담당)법원 이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수사 범위로 포함한 규정은 전속관할 규정과 맞물려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의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1.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21519329_web.jpg?rnd=2026110417534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사법부는 특별검사가 검사가 아닌 변호사인 특별수사관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검사의 권한인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 제7조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해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본디 수사와 소추에 관한 권한은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이에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의 관여도 없이 특검이 임의로 지정해 공소유지권을 부여함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없는 점을 두고 위법한 수사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수사의 결과로 이어진 공소제기는 법원에서 공소기각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 심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거나 심리 전체를 속기, 녹음, 녹화하도록 한 점, 특검이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 없이 허가하도록 한 점 등은 "판사의 재량을 축소시킨다"고 반발했다.
이들 규정은 그대로 수정안에 담겨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원안에 담겨 있던 '영장전담법관 보임'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법원행정처 측 지적을 받아들여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 조작기소 특검, 文사건까지…"'李방탄' 비판 피하려 물타기" 지적도
- 국회, 오후 3시 본회의…'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예정
- 여야, 본회의 협상 결렬…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국힘 "靑 하명" 반발
- 檢수사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20명 파견?…'위헌적 모순' 반발 커진다
- 與 "조작기소 특검 오늘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거둬야"(종합)
- 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정권 취소 특검…거리로 나갈 것"(종합)
- 조작기소 특검 대상 절반이 李사건…'답정너 특검' 시선 불가피





























